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지난 24일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정확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부당 청구혐의 약국을 선별하고, 현행과 같이 약제 상한금액 조정시 시행일을 1개월간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부당청구 혐의 약국이 1만6000여 곳에 이르며, 현행 약제 상한금액 조정시 시행일을 1개월 유예하는 것이 부적정하므로 기간을 축소해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약은 “감사원이 발표한 약국수치가 심평원에서 제공한 청구내역 불일치 약국 자료로서 이중 상당수 약국은 부당청구가 아니라 제약‧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누락 등이 원인”이라며 “해당 자료가 부당청구 약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심평원과 공감하고 추후 수정‧보완을 진행키로 했음에도 불완전한 자료를 감사원이 그대로 활용, 감사결과를 발표해 국민과 약사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등 선의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시 시행일 1개월 유예가 부적정하며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부의 급박한 고시 개정‧시행으로 약국에서 정확한 사전 요양급여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심각한 행정적‧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1개월 유예기간은 약국에서 정확한 요양급여 산정과 청구를 통해 약국 업무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약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된 최소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약은 감사원에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약국 현실을 반영해 감사결과를 개선하고 아울러 심평원에 부당청구 약국 자료 수집 방법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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