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에 반발한 한약관련단체들이 18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북 오송 식약청사 앞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의약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의사에게만 처방권을 부여한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에 반발한 한약관련단체들이 18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식약청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1000여명이 참가한 궐기대회를 주최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한의사비대위)는 “본질이 왜곡된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정책은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이익추구만을 위해 한의계를 속인 채 각종 고시와 제도를 변경함으로 촉발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약을 캡슐에만 담아도 그 순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양약으로 둔갑해 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식약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사비대위는 이같은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독성검사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을 한약에 대한 약리기전을 전혀 모르는 양의사들이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보험까지 적용받으면서 버젓이 국민들에게 처방하고 있다고 식약청의 무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을 질타했다.

한의사비대위는 또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한 한의약 분야의 전문가로서 심한 자괴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라도 천연물신약개발 계획의 본연의 뜻을 살려 관련 법령과 제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한의약 산업이 진정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의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한의약이 인류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모든 한의약 관련 정책과 법령을 재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한의사비대위는 △복지부와 식약청은 불합리한 현행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제도, 정책 등을 즉시 재검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수립할 것과 △한약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 천연물신약에 대한 신규 임상시험계획과 준비 중인 품목허가를 즉각 중지할 것 △현재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 및 활용을 즉각 금지하고 양방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즉각 취소할 것 △이같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이 생체실험 대상입니까?’, ‘식약청이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식약청의 천연물신약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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