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해 첩약(한약)을 보험급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별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한약재의 표준화가 어려워 약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국회 복지위)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안 제46조의2 신설)하고 있다.

양 의원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42만여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따라 노인만성질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면역력이 점차 떨어지고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첩약 보험급여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은 자연적 노화에 따라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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