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경연 회장은 한약재 품질향상에는 동의하지만 잘못된 정부정책은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약재 생산농가는 물론 한약제조업체까지 한약재를 취급하는 직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관리법률(안)’은 다시는 입법 시도돼선 안 됩니다.”

한약규격품 생산업체 대표단체인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8대 국회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이 한약재 품질향상을 이유로 추진했다가 한약생산농민들과 한약산업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국회 법사위에서 두 번 심사 후 계류됐다가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전관리법률(안)’은 만약 시행됐다면 한약관련분야가 모두 큰 어려움을 처했을 것”이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 법안의 목적인 ‘한약재 품질향상’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약재 생산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재배 품목의 등록의무를 이행할 농가가 드물고, 특히 재배중의 단순한 실수도 법적규제를 받게 돼 결국 농민들의 의약품용 한약재 생산기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300g 샘플이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동일한 번지에서 생산된 한약재를 모두 폐기토록 한 규정이나, 과도한 검사비 등등 법안 곳곳에 불합리한 조항들이 가득해 ‘한약재 품질확보’를 빌미로 한약산업 전반을 숨통을 조이는 ‘악법’이란 것이다.

그는 그러나 한약제조업체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약재 GMP제도 의무화’에는 선 듯 동의했다.

“한약재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질 한약재문제가 아닌, 잘못된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한 류 회장은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국민이 매일 섭취하는 소금과 일반 식품보다도 더 엄격하게 해 놓으니, 천연물인 한약재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식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경우 카드뮴 허용기준이 0.5ppm이다, 그런데 한약재는 0.3ppm으로 묶어놓으니 자연에서 채취하는 순간부터 허용기준치가 웃도는 품목이 한 둘이 아니어서 한약재 유통자체가 어려웠다고.

한약재에 함유한 카드뮴은 한약을 탕전하면 대부분 검출되지 않는다. 이는 중금속자체가 용해되지 않고 약재에 그대로 존재해 탕약에서는 극미량만 남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한약재의 이런 특성을 고려, 일률적으로 0.3ppm을 적용하던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품목별로 1.0pppm과 0.7ppm으로 완화해 한약업계의 숨통을 터줬다.

한약산업협회도 이에 화답, 오는 2015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약재 GMP 제도’를 받아들여 좋은 한약재, 안전한 한약재 생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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