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자에게 치료비를 돌려주는 실손형 의료보험. 그러나 이 보험은 의과과 한의-치과치료의 보상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 실손의료보험 광고 내용으로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실손 의료보험이 똑같이 인체의 질병치료를 받아도 의과와 한의·치과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은 하나의 상해·질병당 보험가입금액(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 합계액의 90%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간의 병실료 차액 중 50%만 보상(1일 10만원 한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방치료와 치과치료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직종간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한의계가 “실손 의료보험으로 한방치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비급여진료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부담 가중은 물론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질병치료기회를 놓치는 경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자로 불합리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가 보상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고시를 개정,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한방치료,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 시켰다.

고시 개정이전에는 한방치료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으로 한정돼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에서 급여·비급여에 관계없이 질병치료를 받았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되면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더라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게 돼 실손 보험가입자들이 한방치료를 기피하게 된 것이다.

한의협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에 ‘한방치료,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개정시 이에 대한 개선 검토를 이미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방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가 협소하고, 질병·상해 등에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의료행위 및 약제가 비급여로 존재하고 있어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 각종 타 보험제도에서는 치료목적의 비급여 진료도 보상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의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실손보험 상품 개발은 대부분 표준약관에 준해 개발되고 있으므로, 제한적이고 구속적인 규정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 박탈 및 의료의 균등한 발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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