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치과를 표방하던 유디치과에서 공업용 유독물질인 고농도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을 환자에게 미백제로 속여 불법시술한 사실이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됐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유독물을 이용해 환자를 유린했다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해당 공업용 유독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아니며, 환경부도 유독물이라고 판단한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다.

이러한 위험한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치과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당장 유디치과는 폐업시켜야 한다. 아니 정부가 나서기 전에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폐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번에 적발된 유디치과그룹은 그동안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발암물질인 베릴륨 보철물 사용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지적을 받아왔던 곳이다.

치협도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제 눈 찌르는 행동만 할 것이 아니라 유디치과 같은 치과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만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가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말이다.

고농도 공업용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료 스케일링, 공짜 미백 이벤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유디치과의 행태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또다시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보건범죄기 때문이다.

의료가 단순한 상품으로만 해석되고 안전장치 없이 돈벌이에만 악용될 때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또다시 확인했다.

의료 윤리를 외면한 채 지나친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식약청, 치협은 이번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재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뒤에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런 악습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의료인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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