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게재]

유디치과에서 공업용 유독물질 사용,

국민들께 또 다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서민치과를 표방하던 유디치과에서 공업용 유독물질인 고농도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을 환자에게 미백제로 속여 불법시술한 사실이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되어 오늘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공업용 유독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아님은 물론 환경부도 유독물이라고 판단한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며, 이러한 위험한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하다 적발된 유디치과그룹은 그동안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발암물질인 베릴륨 보철물 사용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지적을 받아왔던 곳으로서 의료 윤리를 외면한 채 지나친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과산화수소 최대농도 제품은 ‘브라이트 스마일’과 ‘줌II' 등 전문가 미백용으로 허가된 15% 정도의 제품이며 일반 미백은 3.4~4.5%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고농도 공업용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료 스케일링, 공짜 미백 이벤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유디치과의 행태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또다시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보건범죄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라 통칭 되는 이러한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 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고발과 제재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료를 오로지 단순한 상품으로 해석하여 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과징금을 물리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중대한 보건범죄를 일삼는 집단에 대한 옹호로서 의료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의료가 단순한 상품으로만 해석되고 안전장치 없이 돈벌이에만 악용될 때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이 이번 사례를 통해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들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고 의료가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 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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