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올해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년간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마련과 함께 기업 현장방문을 포함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인증체계 및 지표 검증 등을 실시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평균(1687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약 한 달(27.6일)을 더 근무하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무는 신체활동 부족, 비만 위험 증가 등 건강 위협 원인이 되므로, 근무환경 속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는 기업을 발굴 및 확대하기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첫 단계로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www.khealth.or.kr/hfwp)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기간 동안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명회가 진행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 후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는 전자우편(healthfriendly@khealth.or.kr)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인증 심사(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건강친화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과 중소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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