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가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의약품 전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약사의 미래를 위한 모임(이하 한미모)는 16일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민 건강 2번 죽인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원외탕전실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11조의2 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즉, 의료법의 모법을 근거로 한 시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입장문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만 의약품 조제를 해야 한다”며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한약사에게만 한약제제 및 한약의 조제권이 주어졌으며, 한의사는 한시적으로 부칙 제8조에 따라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조제권이 허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약사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한약사에게 한약을 처방해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의사가 처방전을 원외탕전실로 전송한 후,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는 행위는 설사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고용돼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23조 제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외탕전실에서는 조제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미모는 “ 보건복지부가 한약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원외탕전실에서 만든 한약의 조제료를 국가에 청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약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 것(약사법 제20조제1항, 약사법 제23조제1항, 약사법 제23조제2항 위반)”이라며 “결국 원외탕전실이 보험료를 국가에 청구하는 것은 복지부가 국민의 혈세로 불법적인 ‘원외탕전점포’를 양성하는 꼴”이라고도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