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이은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코로나19에서의 일상회복에 즈음한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힘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으며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 국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판정을 받았을 경우 대인 접촉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증상에 있어 한의치료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 효과를 경험한바 가까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내원해 한의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우 한의치료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한의와 양의가 협진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한의와 양의를 구분하고 차별할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염병 예방법’에 한의와 양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양의에 편중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많은 사회적 비용,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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