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항만시설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8일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면서 "공항시설·항만시설에서 안전상비약이 판매된다면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이고, 공항시설·항만시설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은 그 전문성을 지닌 장소에서만 판매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임 회장은 “한약사도 약국개설자로서 지역보건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약사개설약국은 밤늦게까지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한약사회는 국민건강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한약사가 적극 개설 가능하다는 검토를 완료했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24시간 지역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한약사 약국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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