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공개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유권해석은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약사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한약사가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이 나눠져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 민원은 복지부로 이관됐으며, 복지부는 민원인에게 “한약사의 특정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 관리는, ‘약사법’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은 ‘약사법’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2013년 유권해석(안건번호 13-0221)을 통해 “약사법 제2조제2호(‘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나 시판후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바로 다음 해에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정반대의 논리로 약사 또한 한약도매상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었다.(안건번호 14-0272)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한약사가 국민보건에 기여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정부와 타 직능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괄시받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이 한약사가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제대로 된 업권을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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