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서울시에 국한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이날 판결 직후 서울시 내에 있는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당장 중단됐다.

또한 서울에서는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마트·백화점은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출입통제는 과도한 제한이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형마트, 백화점을 추가한 데 대해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발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대응 방안은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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