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정경쟁규약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위규정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 고객 유인을 방지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처방전’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서 및 판촉자료 제공 금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품류의 경우, 의료인의 예측 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견본품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 설명회 ▲전시·광고 ▲강연·자문 ▲기타 금품 등 정상적 상거래 관행상 이뤄지는 행위 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상세 안내했다.

건기식협회는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의 과반은 한국소비자원,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조기 차단해야 할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공정위와 함께 공정경쟁규약을 조속히 마련했다”면서 “동 규약의 안정적 시행을 도울 뿐 아니라, 앞으로도 업계 대표 기관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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