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반발한 한약사와 한약학과생들이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복지부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복지위)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한 한약사들이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약사 증원과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1년 11월 19일 특권층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한 직능의 생계유지 수단을 강탈하려는 사상 초유의 밀실야합 악법이 발의됐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제도가 신설되면서 같이 부여된 고유의 권한으로 30년 가까이 법적안정성을 유지해왔다. 이는 약물학 등의 양방과목을 정식교육과정으로 학습하고 국가고시라는 검증절차를 거치며 약사법의 보호를 받아 온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또한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정의와도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약사 이권 극대화를 위한 내로남불식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원적 체계’라는 그럴듯한 명분은 오로지 3000명 남짓한 한약사를 탄압하는 잣대로만 사용됐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7만명이 넘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조차 언급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약사와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정과 정의가 내팽개쳐진 국회의 입법절차는 약사회 선거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또한 성명서는 “약사회는 선거철마다 지킬 수 없는 한약사 공약으로 약사회원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남의 직능 학과 폐과를 자신하는 어처구니없는 공약은 타 직능도 비웃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일반의약품 관련 문제에 관해 한약사 앞에서는 논리 하나 전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회원들만 기만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약사와 약사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약사회원들에게 숨기지 말고 끝장 토론을 할 것을 대한약사회에 제안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애초에 한약사제도를 한의사와 약사간의 갈등에 대한 미봉책으로 사용한 소모품이 아니었다면 한방분업의 약속을 지키고 한약사 인원 증원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그동안 한약사 인원을 제한하고 한방분업의 약속을 어기고 발전을 막으면서 무기력한 약소직능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약속을 지켜 한약사 인원 증원과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갈등의 원인인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그간의 고통에 대한 사죄와 함께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앞 집회에는 전국 한약학과 학생회연합도 힘을 보탰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