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를 방문후 입국한 40대 부부 등 총 5명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30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돼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들 중 3건은 검사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표 부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11월 24일 입국한, 격리면제 대상자였으며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해 11월 25일자로 확진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사례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 #4번사례의 가족(2명), 지인(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추가 확진사례(#5~#7)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은 진행 중이다.

 

한편 오미크론 확정(#1, 2, 4) 및 역학적 관련 사례(#5~#7)들의 접촉자 추적관리는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지표 부부(#1~#2)가 이용한 동일 항공기 탑승자 대상 검사에서 추가 확진된 1명은 변이분석 결과는 델타로 확인됐으며 또한 공동 거주시설 생활자 대상 검사는 진행 중이다. 사례 #3~#7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가족, 직장, 지인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중에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1명, NCDC 12. 1. 발표)가 발생했고, 나이지리아 發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캐나다 2명)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됐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外)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해 실시한다.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發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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