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약제 협상제도 개선 및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환급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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