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헌혈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무단 제공하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주의 및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9월경 위 기관 소속 헌혈의집을 통해 수집된 2019년도 전체 헌혈자 정보(176만3271건)를 가명처리한 정보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달된 사건을 내부 익명신고시스템 신고를 통해 확인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앞으로 헌혈자 개인정보가 정당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달·공유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헌혈자를 보호하고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후속조치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자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달한 사실 및 그 조치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같은 법 제63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조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의결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 제75조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위법·부당 사항으로 지목해 처분요구와 통보한 건은 ▲부적격혈액 수혈 사실 통보기준 미비(통보)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 및 취급보고 부적정(주의·통보) ▲연월차휴가보전수당 등의 기본급화 부적정(주의·통보) ▲회장 등 고위직에 대한 예우 통제체계 미비(통보) ▲헌혈자 개인정보 무단 제공 후속조치 부적정(주의·통보) ▲일상감사 범위 제한 및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주의·통보,시정완료) ▲관리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주의·통보) 7건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회비 등을 모금해 구호 및 봉사 등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전체 헌혈량의 90% 이상을 채집해 혈액제제 등을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방역위기를 경험하면서 향후 위 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감사는 2021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적십자사 주요사업 추진의 효과성 및 예산·회계 등 경영관리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해 필요한 상황에 기관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체계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실시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해 2021년 4월 28일 적십자사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9월 16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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