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 

다음은 세부 위반내용이다.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기타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하루 한 알로 완벽 케어해 보세요’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혈액순환 효과 보고 있어요…어머니가 혈액순환이 되는지 몸이 따듯해지는 것 같다고 하세요’ 등의 표현으로 일반식품(기타가공품 등)에 대한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거짓·과장= 기타가공품에 ‘노화를 늦추고…싶은 분, 피부의 기미 주름, 미백…필요하신 분’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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