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늘고 있음에도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 서울 강서갑)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은 2019년과 지난해 각 1건에서 올해 상반기 6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산후도우미 제공업체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현장평가를 받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학대 사건이 발생한 업체 중 75%가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셈이다. 전체 제공업체 중 현장평가를 받은 곳도 지난 2019년 기준 360개 중 149개(41%)로 10곳 중 4곳꼴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는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곳만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내년도 품질평가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체 등록기관 1209곳 중 910곳만 평가대상인 탓에, 나머지 299곳 약 25%는 또 다시 평가를 받지 않게 된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산모가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이다. 산모는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업체 중 한 곳을 택해 산후도우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다수의 산후도우미 제공업체는 ‘정부 지원’이라 광고를 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본 A씨는 “보건소에서 업체 목록을 줘서 복지부가 다 관리하는 줄 알았다”며 “첫째 아이를 등원시키려고 나간 사이 산후도우미가 둘째 아이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쿠션에 던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가 충격을 받아 2주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면서 “산후도우미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이후 업체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산모들은 정부가 제공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인증한 업체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모들은 신뢰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정작 정부의 품질평가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공업체에 대한 연차별 평가 프로그램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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