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뇌사장기이식 가운데 절반은 국내 BIG5 병원에서 이뤄졌지만, 해당 병원의 기증자 발굴을 위한 노력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장기이식 건수는 총 7133건으로, 이 가운데 45%인 3183건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당 BIG5 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만383건의 4%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 가운데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병원에서는 37건 신고를 통한 8건의 기증이 이뤄졌고,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는 15건 신고와 9건의 기증이 서울대학교병원은 13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 서울성모병원은 5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이 있었다. 서울 아산병원은 단 1건의 신고와 기증이 있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는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뇌사 추정자 신고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까지 순차적으로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형병원에서, 기증을 위한 뇌사추정자 신고를 게을리하는 것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 분배 시스템을 통한 뇌사장기이식의 혜택은 누리면서, 장기이식 활성화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적으로 의료기관에 뇌사추정자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한국조직기증원에 통보하면 뇌사자 발굴 절차가 진행되는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통보하는 구조다 보니, 의료기관의 신고 자체가 없으면 정부기관에서는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해 매년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통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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