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7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Leonie M. Brinkeina) 판사는 10월 5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기각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9월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신청이 제출됐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기각은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ITC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가 미국 내 소송전을 더 이상 끌고갈 동력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대응제약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이뤄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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