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간병비 해결을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의 유형에 맞는 인센티브, 새로운 간호간병 인력 모델 연구 및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꼽히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항목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2018년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었고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간병비의 경우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 이를 확대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병상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후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에 효과를 나타내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만66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에는 2만2340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국회 복지위 간사)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22년까지 1년여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증가 추세를 보면 10만 병상 확보는 다소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부진 사유로는 ▲간호인력의 수도권병원∙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이로 인한 ▲비수도권병원∙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이 꼽히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용할 경우, 5년간 약 3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병상의 70%를 운용할 경우 2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9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복지부는 노정합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그 해답이다”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그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가 늘어났지만, 늘어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 부족 등으로 인해 간호간병통합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부진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병원 96개소 중 85개소만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병원의 참여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적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도 제안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병원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나, 2025년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에 대한 법령과 간병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며, 요양병원 간 출혈경쟁으로 오히려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입원방지, 지역사회 복귀 등 정책 환경을 감안하여, 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모형 등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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