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복지위)실로부터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분류 기준에 대한 정책개선 의견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구분에 앞서 한약사와 약사 간 두 직능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30일 공개했다.

서정숙 의원실이 한약사회에 보낸 ‘정책관련 협회 의견 문의의 건’을 살펴보면, 의원실이 제안받은 정책개선 의견에 대해 대한한약사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해당 문건의 제안내용에 따르면, 현행제도 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품목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허가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한약제제 또는 생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해 약사-한약사 간의 갈등의 여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해결책으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성분 중심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이에 한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약제제 미분류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두 직능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것이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요인”이라며, 현재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 6개의 첨부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이 잘못된 현실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복지부가 용역발주한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서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한약제제분업에 한약조제약사가 아닌 전체 약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한한약사회가 의뢰한 한국리서치의 국민여론 조사에서도 한약제제분업에 전체 약사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한약제제분업에 한약조제약사 뿐 아니라 한방분업에 자격이 없는 전체 약사가 참여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분업 논의는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의원실이 제안받은 정책개선 내용은 현재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해결책 또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갈등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해 취급권을 재설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고 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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