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애인·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과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의 단계적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정보의 바코드(용기·포장) 또는 음성검색 기능 ▲스마트폰 자체 QR코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QR코드 제공 ▲‘의약품 개요정보(e약은요)’의 음성 안내 기능 신설과 정보제공 대상 품목 확대이다.

별도의 입력 없이 의약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제조·수입회사, 사용·유효기간, 의약품 개요·상세정보, 회수·폐기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음성검색 기능을 이용해서도 의약품 정보를 원활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 인식률을 높였다.

또한 품목별 QR코드를 생성·제공해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웹 접속 없이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기본으로 탑재된 QR코드 인식(스캔)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QR코드를 자사 제품의 용기·포장, 첨부문서, 홍보용 전단 등 다양한 곳에 부착해 의약품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밖에도 의약품 개요정보(e약은요)의 내용을 음성 자동 변환 기술을 활용해 음성으로 출력해 주고, 개요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확대(기존 4000여 품목 + 400여 품목)했으며, 본문 글씨 크기 조절 기능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청각장애인,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정보제공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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