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오는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0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만8344기관 중 6만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했다.

또한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인력이나 장비, 소요 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공개화면 상세보기’를 통해 616개 항목을 세분화한 935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 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일명 HPV 백신)의 경우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다. 백신종류 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대비 3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0%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으로 20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하고, 의원급은 5만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