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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