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총 874개를 구매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최근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그동안 해외 안전성 정보, 통관 차단 이력,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된 이력 등을 참조해 위해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군을 선별해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성기능개선 효과 표방제품(86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모발‧손톱‧피부 개선 효과 표방제품(10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1개) ▲미국산 이유식(144개)이며, 검사항목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부정물질 ▲중금속 ▲우피유래성분 확인을 위한 소(牛) 유전자 검사(상기 검사대상 총 874건 중 캡슐제품에 한함) 등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률은 ▲성기능개선 표방제품이 25.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이 13.5% ▲모발‧손톱‧피부개선 표방제품 8.9% ▲사전에 위해정보가 입수된 미국산 이유식 0.7%이다. 부정물질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다이어트 표방제품에서의 센노사이드(22건)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된 위해성분과 제품은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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