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00보험 등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건보공단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 차례의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쳤다.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으며,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으며, 이는 ‘첫째, 정보주체, 즉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와 둘째,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셋째,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였다.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6건의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용 DB 제공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번 자료요청은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별로 받아온 익명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한 6건의 연구계획을 미승인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함께 공단, 민간보험사, 시민사회에 당부하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단은 모든 정보제공의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정보 활용 및 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해 투명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할 것임. 

둘째,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고, 아울러 대학‧공공연구소 등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제언함.

셋째,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의 최소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로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며,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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