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4분기 적용(2021.10월~12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도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9월 16일(목)부터 9월 23일(목)까지인데, 심사평가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9월 17일(금) 18시부터 9월 21일(화)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바란다”면서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해주시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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