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와 간호사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핵심은 마취전문가호사의 마취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과 관련,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면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간호협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의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의협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저지하고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마취제를 투여해 환자의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작용을 차단하는 마취행위는 그 과정에서 인체 생명 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할 수 있으며,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따라서 법원은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 전신마취를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로 확정했다(대법원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국민권익위 중앙행심 2013-02267, 서울행정법원 2014.7.3선고 2013구합53523, 부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고합140)”고 설명했다.

2011년 마취통증의학회는 “2011년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행정해석 질의에, 복지부는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취주사 시술의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마취전문간호사의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새롭게 유권해석을 했다[의료자원정책과-6433 (2011.10.12.)]”고 설명했다. 즉, 단독으로 하건 의사의 지도하에 하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이 법적으로 판결됐고 또 불법임이 행정적으로 재공지된 바 있다는 게 마취통증의학회 주장이다.

특히 마취통증의학회는 “전문간호사의 경우 의료법 제78조(2018.3.27. 개정, 2020.3.28. 시행)에 의해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지만, 전문간호사라는 의료인의 직역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이가 해당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또한 의료법(의료법 제24조의2, 2016.12.20. 설명의무법)에 의하면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에 대해서는 주된 시행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하는 ‘의사’의 변경이 있을 때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며, 함축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을 강조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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