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민원인 ㄱ씨는 2019년 1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건보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지급됐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ㄱ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봐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건보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건보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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