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한데 이어 8월 30일부터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해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총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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