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품목’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제품’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급여결정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에 공고되어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우편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