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564명, 1조6731억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7834명, 4464억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19.11월~), 부인과 초음파(’20.2월~)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 총 지급인원은 3만275명, 지급액은 1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6259명, 1조5337억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9625명, 6174억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소득 상․하 분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을 각각 살펴보면,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18만4000명(15.2%↑) 증가, 2039억원(15.3%↑) 증가했으며, 소득 상위 50%는 3000명(1.3%↓) 감소, 290억원(4.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84만7943명, 1조436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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