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원인이다.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5000여 개 정도이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신규 위탁의료기관 계약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는 기존 계약된 위탁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위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이 개정령안에 대한 즉각 폐기를 요구했으며,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의협은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알레르기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의료기관은 오히려 배제하고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을 접종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접종을 위한 의료계의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동 개정령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의-정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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