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7월 19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해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종전에는 여성종업원만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최호용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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