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 협의(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국내 병원체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해 2일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021~2025‘)’과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공포 한다고 밝혔다.

병원체자원 책임기관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보존가치가 있는 병원체를 수집해 ‘병원체자원 보존▪관리 목록’에 등재▪공개하고 연구자 및 보건의료 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있다.

2017년 제정된 ‘병원체자원법’에는 5년마다 병원체자원관리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병원체자원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번 제1차 종합계획에는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분양 활용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3개 중점전략 및 7개 전략별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유용 병원체자원 확보 및 안정적 보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①병원체자원의 질적, 양적, 전략적 수집 확대 ②병원체자원의 유용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보존・관리체계 정립 ③병원체자원 관리기반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병원체자원 유용가치 제고 및 분양・활용 촉진 전략으로 ④병원체자원의 고부가가치화 ⑤유용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

셋째, 국내외 병원체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⑥국제적 병원체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⑦소통 및 참여를 통한 병원체자원 국내 연계・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21년 시행계획은 7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으로,수요맞춤형 자원 우선 확보, 병원체자원 기탁 활성화 및 자원 품질 신뢰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병원체자원 수집 관리 및 분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으로,향후 신·변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진단제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물질 제공 활성화와 병원체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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