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요양기관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를 말한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1985년 제도시행 이후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개정(‘21.6.30.시행)으로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게 됐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