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종이식제제 산·학·관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29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종이식제제는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를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사람 장기크기와 비슷하고 사육 기간이 짧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돼지를 주로 사용(예: 돼지각막, 돼지췌도)한다.

이번 협의체와 자문단은 이종이식제제가 이식용 장기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아직 제품화된 사례가 없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종이식제제 개발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관련 업계 3명, 학계 6명, 식약처 3명 등 총 12명이며 여기에 전문가 자문단으로 원료관리, 품질, 임상 분과 각 8명이다.

식약처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종이식제제 개발지원 방안, 이종이식제제 심사기준, 심사자료 안내서, 임상진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이종이식제제의 국내·외 개발현황을 공유하고 원료관리·품질관리·비임상·임상 분야 안내서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와 힘을 모아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제품화를 지원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