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복지위)은 16일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 등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의료기관 인증 취소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4년단위 갱신)를 운영중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감염관리,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인증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인증 의료기관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해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요건으로 규정(안 제58조의10제1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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