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로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강화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영업자, 마케터, 판매자 및 광고 전문제작자 등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다.

2019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자율광고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심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신뢰도는 한층 제고된 반면, 산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육의 기회가 없어 현실적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표시∙광고 교육 영상 제작을 위해 각 분야별 대학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커리큘럼은 ▲광고의 개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허위∙과대광고 사례 ▲표시∙광고 심의절차 등이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선진화를 위한 업계의 교육 수준 향상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제작한 표시∙광고 교육 영상을 되도록 많은 이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에 따른 올바른 표시∙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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