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총 1만3919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1966건(약 116%) 증가한 것이다. 월 평균 1160여 건이 발생한 셈이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자의 69.3%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었으며, 보건의료인(25.2%), 보건의료기관의 장(5.3%), 환자 및 환자보호자(0.2%) 순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환자안전사고의 위해정도를 살펴보면, 위해없음(50.2%), 치료 후 회복(28.1%), 일시적 손상(13.7%), 장기적 손상(6.7%), 영구적 손상(0.3%), 사망(0.9%)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1092건(7.9%)이었다. 

환자안전사고 종류는 낙상(49.6%), 투약(31.1%), 검사(3.4%), 처치/시술(1.1%) 등 순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담은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28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통계연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 보고 추이 및 2020년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내용을 그래픽화해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2020년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 비해 약 116%로 상승해 1만3919건이 보고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자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9643건, 69.3%)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3506건, 25.2%), 보건의료기관의 장(731건, 5.3%), 환자보호자(18건, 0.1%) 및 환자(8건, 0.1%)의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322건, 45.4%)과 검사실(673건, 4.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의 종류는 낙상(6903건, 49.6%), 투약(4325건, 31.1%), 검사(475건, 3.4%), 처치/시술(160건, 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 1.1%)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987건, 50.2%),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 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 13.7%) 순으로 보고됐으며,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935건, 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 0.3%), 사망(122건, 0.9%)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 

환자안전 통계연보에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한 원시데이터(개인식별정보 삭제)를 부록으로 제공해 환자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제공된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및 정보제공지 등을 한 번에 모아 제공해 보고를 통한 환류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증가는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이 아닌 시스템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며,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환자안전을 위한 진정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이며, 보고의 증가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바램이자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원장은 “특히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진, 환자‧보호자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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