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의 한의협회장이 전문지 기자회견에서 한의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12일 전문지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조사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4일 의협, 병협, 치협 등 의료 4단체와 공동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를 촉구하기도 한 한의협은 현재의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이 많이 내재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조사 공개 확대·강화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조사 공개추진을 계기로 한의계가 선행을 요구하는 내용은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등 크게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 비급여 목록’을 고시해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추진, 합리적 이유 없이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비급여 진료 기회 부여,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있는 한의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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