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 입원중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이 퇴원 7일전에서 3일전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신속하게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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