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을 통해 총 20개국 91건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는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의료해외진출법’ 제 2조 1항에 정의돼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총 91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0건보다 81건이 늘어난 것으로, 2020년까지 누적 신고건수 91건 기준 연평균 73.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진출국가는 중국이 42건(46.2%)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10건(11%), 카자흐스탄 7건(7.7%), 몽골 6건(6.6%)순으로 중국과 베트남이 전체 약 57%를 차지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권의 국내 의료면허가 인정되는 국가 진출이 주를 이뤘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3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 19건(20.9%), 종합진료와 일반외과가 각 6건(6.6%), 한방 4건(4.4%) 순으로 피부·성형과 치과가 전체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진료과목(치과, 한방) 및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출형태는 운영컨설팅이 28건(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26건(28.6%), 종사자 파견 22건(24.2%), 수탁운영 7건(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본투자가 동반된 형태는 42건(46.2%)으로 단독 또는 합작형태의 자본투자 프로젝트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배좌섭 단장은 “코로나 이후 ICT 기반 의료시스템 및 원격의료, 방역 및 감염병 관리(진단검사)에 대한 국제수요 증가에 따른 진출 진료과목 다변화가 예상된다”며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민간주도 해외진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의료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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