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최대집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을 비용효과성과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응급·외상·암·심뇌혈관 질환·중환자·신생아·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 또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급여화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급여화 대상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란 게 의협 주장이다.

최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국민들의 건강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결국 이런 방식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들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적자가 2조8243억 원까지 증가했고, 현재 약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은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의 보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급여화는 필수의료 위협이라는 공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돼있는 급여 결정 체계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도록 개편됐다고는 하지만,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필요성을 지적한 최 회장은 특히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들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를 기반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분야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부분인지 의료계와 함께 숙의해 결정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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