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산업 분야를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 및 R&D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국회 환노위)은 16일 뇌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해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국제 선진 기술 도입,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 뇌 산업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해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제협력 증진 및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을 추가(안 제10조)하는 한편 ▲관계 기관 등이 추진하는 산업화 촉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안 제12조), ▲뇌연구와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추진시책을 마련(안 제13조)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뇌 분야의 연구소 설립ㆍ지정 등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19조 신설), ▲위임ㆍ위탁업무를 하는 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안 제20조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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