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한약사 간에 신문광고와 포스터, 상호 고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상생의 손을 내밀어 주목된다.

한약사회는 최근 전국 2만3000여 곳의 약국에 서신을 발송했으며, 이 서신에는 한약사에 대한 바른 정보 설명과 상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서신은 인사말을 서두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해에 대한 사실 전달, 면허범위에 대한 약사법 해석과 근거, 일방적인 갈등 해결 시도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시장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 상생의 필요성과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약사회는 전반부에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배우는 현대 약학관련 과목과 한약사 국시에서 약물학 과정이 반영되는 것,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약사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방법, 약사법 개정 시도에 관한 내용과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해 올바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중반부에는 약국 시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데 한방산업에 있어 한약제제 시장에 대한 설명과 한약제제 분업에 대해 기술돼 있다. 후반부에는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 해결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언급,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에 따르면 “상호 간의 갈등은 직능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이에 약사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에 서신을 보내게 됐으며, 이 서신을 계기로 두 직능간에 상생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한약사와 약사 간의 갈등이 심화돼 서로 간의 피해를 키우고 있으며 양 단체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한약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시도가 양 직능의 화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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