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적인 공중보건상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3월 9일 제정ㆍ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 기준ㆍ절차 등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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